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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58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88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일명 ‘D’)

가.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0. 7. 중순 20:00 경 나주시 E 원룸( 일명, ‘F’) G 동 앞에서, H( 일명 ‘I’ )에게 16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2cm 길이의 빨대 2개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0. 2. 저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필로폰 및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 바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3. 18:55 경 나주시 E 원룸 J 호에서, 비닐 지퍼 백 3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2g 과 비닐 지퍼 백에 담긴 야 바 12 정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경 위 E 원룸 J 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1. 3. 18: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과 야 바를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 경 사증 면제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11. 3. 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일명 ‘K’)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19. 14:00 경 나주시 L 건물 M 호에서 A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1. 1. 17: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과 야 바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