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 5. 3. 21: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 E 주점에서 평소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F( 여, 22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4. 00:40 경 부산 수영구 부근을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오른팔을 피해자 F( 여, 22세) 의 어깨 위에 걸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자신의 몸을 돌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4. 01:00 경 부산 수영구 G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 여, 22세) 와 함께 걸어가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던 평상 위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F, H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는 위 1) 항 기재 술자리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두 번의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