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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3 2016고단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 27. 17:40 경 부천시 원미구 D 앞에서 옆에 앉아 있던 사람들과 술자리에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경장 F가 다툼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F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 A을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 B은 F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팔을 붙잡아 당기고, 손으로 몸통을 밀치고, 피고인 C는 양팔 벌려 위 F의 앞을 막아서고, 피고인 B을 체포해 연행하려는 F의 팔을 붙잡은 채 몸으로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툼을 하던 상대방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경장 F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F에게 “ 이 씨 발 것 들은 말을 하면, 씨 발 맨날 좆같이 하는 거지, 너 몇 살 쳐 먹었냐,

이 씨 발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동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3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