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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솔 샘 터널 방면에서 삼양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81세),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험 운전 치상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