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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3564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E가 1996년 원고의 명의로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으로부터 38,713,451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이를 정리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E가 사망하였으므로,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1호증에 의하면, E가 2007. 3. 4.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0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속포기 수리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