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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8고단1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 경 대부업자를 사칭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피고인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의를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7. 11. 2.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E) 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배송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성명 불상자 등은 2017. 11. 3. 경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자인 F을 기망하여 F으로부터 피고 인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위 계좌 및 그 접근 매체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이 F 등 사기 피해자들 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 받은 700만 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새마을 금고 계좌로 이체시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지급 등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진술서

1. 송금 확인 문자 메시지, 이체 거래 내역 확인서, 계좌 개설자료 및 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처벌 전력 수회 존재하고 유사한 범행에 이미 연루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