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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7 2018고단7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 전 북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와 피해자 E( 여, 21세) 가 말다툼을 하던 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쳐 맞기 전에 조용히 해 라”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E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