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10423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268,702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2.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1.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2014. 3. 14.부터 2016. 7. 12.까지 1,455회 = 210회 1,231회 4회 10회 에 걸쳐 합계 5,128,577,320원 = 1,853,924,890원 3,206,032,000원 37,846,000원 30,774,430원 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2.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2014. 4. 22.부터 2017. 2. 1.까지 원고에게 2,294회 = 500회 1,592회 1회 37회 97회 67회 에 걸쳐 합계 5,073,715,618원 = 1,513,739,121원 3,328,401,699원 3,000,000원 63,330,873원 99,183,925원 66,060,000원 별지 2.의 [2-5]와 관련하여 원고는 순번 68의 2016. 4. 3.에 변제받은 돈을 3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변제받은 돈은 200,000원이다.

원고의 2017. 8. 17.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변제 내역과 달리 별지 2.의 [2-5] 중 순번 ‘64’, ‘66’, ‘68’, ‘69’, ‘71’과 '입금합계'를 아래 별지 2.의 [2-5]의 기재 내용과 같이 수정한다.

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54,861,702원(= 5,128,577,320원 - 5,073,715,618원) 중 원고가 구하는 54,761,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하여 1)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돈 중에서 원고가 13,223,000원을 변제내역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2014. 10. 31.에 600만 원, 2014. 11. 23.에 300만 원, 2015. 1. 13.에 600만 원, 2015. 12. 1.에 315,000원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