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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6노471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 심판 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고단 464호, 2016 고단 5899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절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