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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05 2016고정3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02:36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무보험 운행차량정보제공 (2014 년 10월),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