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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9 2018노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추징 11,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서 경징계를 받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수한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오기 임이 분명한 원심판결 문의 범죄사실 (2 쪽, 8줄) 중 ‘2016. 2. 경’ 을 ‘2017. 2. 경 ’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