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8 2015나105856
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4쪽 6행 “되는 점”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이 사건 계쟁토지 북동쪽(대략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부근)에서 동쪽 방향으로 조금만 나아가면 농로로 이용되는 논둑길을 따라 동쪽 편에 있는 공로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 B의 G 토지와 위 농로 사이를 통과하는 정도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G 토지가 이 사건 계쟁토지 등에 비하여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위 농로와 G 토지를 연결하는 부분에 경사가 생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길을 낼 수 없는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