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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노411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면서 ‘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으며, 당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바닥에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나오지 아니한 새로운 피해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내용이 담겨 있는 CD에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충격음이나 휴대전화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어떠한 소음이나 음성변화도 들리지 아니하는 바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위 녹음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F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민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 치 긴 뭘 쳐” 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G은 “ 말하지 말자”, H은 “ 지나가다가 건드린 것도 사람 친 거냐

”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F와 피해자는 계속하여 G, 피고인, I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 전후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나 F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밀었다거나,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거나 바닥에 넘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