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는 2012. 4.경부터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9. 4. 20:3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210동 19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에 가려다가 피해자가 "지금은 술에 취했으니 내일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큰 방으로 끌고 가서 침대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범행 수법태양 불량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