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기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만 건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 양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를 기존 적용 법조에다 택일적으로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를,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과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한 뒤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기존 대출이 많아서 신용등급이 낮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 실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