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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0625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24.49㎡ 부분을 인도하고,

나. 137,420,42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