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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66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7. 8. 26.까지 수학강사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8,561,01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