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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49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내원한 환자 B을 결핵으로 진단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2. 6.까지 별지 '감염병 진단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환자를 제3군 감염병인 결핵, 쯔쯔가무시증 등으로 진단하였음에도 이를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감염병 진단 후 미보고의 점), 각 결핵예방법 제3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결핵환자 진단 후 미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감염병 진단 일람표’ 연번 319 내지 322, 325 내지 328, 332, 333 부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병원 보고체계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같은 병원 의사에 대한 선고 결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