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1638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2014. 5. 1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계약계약상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①항의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하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 임대차계약서
6. 계약특수조건 제3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 1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하지 않을시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①항의
9.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발생한다고 정하였다.
피고는 3개월 이상의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금 1,356,680원을 미납하였다.
이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