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 여, 52세) 은 'C 노래방' 업주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17. 23:20 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업주인 피해자 B에게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노래방 각 호실 방문을 강제로 열고 성명 불상의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 가 욕설을 하고 손님이 노래 부르는 것을 방해하여 이에 불쾌감을 느낀 손님이 노래방을 나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B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7. 23:50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42 세)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지상 1 층으로 계단을 통해 올라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발로 뒷발길질을 하여 F의 오른쪽 정강이와 오른쪽 환지 부위를 1회 폭행하는 등 112 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