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8476

위약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6.부터, 1,800,000...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유사투자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인터넷 네트워크장비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화공약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 원고 회사는 2013. 8.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D의 인수와 관련한 공동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경영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투자유치로 D를 인수하는 경우, 피고 회사와 원고 회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제2조(정의) 피고 회사가 D를 인수한 후를 “회사”라 한다.

피고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부는 “기존 회사(D를 인수하기 전)”이고, 원고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부는 “새로운 기업”이며, “새로운 기업”은 D이다.

제3조(공동경영의 내용) 피고 회사와 원고 회사는 “회사”의 경영을 아래와 같이 담당한다.

-아 래- 이사 및 감사의 구성은 피고 회사와 원고 회사가 동수만큼 지정하기로 한다.

(각자 대표, 각자 감사, 동일 이사회 이사수)

2.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와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각 1인을 각자 대표이사로 하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피고 회사와 원고 회사가 각 지정하는 동수의 인원으로 한다.

(각자 대표이사, 동수의 각자 이사 및 감사 지정)

3. 피고 회사는 “회사” 중 “기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가진다.

4. 원고 회사는 “회사” 중 “새로운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가진다.

5. 피고 회사는 D의 지분취득 즉시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