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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프 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1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노림 사거리 앞 도로를 따라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금호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프 레지오 승합차 앞에는 C 쏘나타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프 레지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 힘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4,992,7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5. 1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은혜 교회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프 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