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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2062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도 인제군 D 전 7,405㎡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토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