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도 인제군 D 전 7,405㎡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토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