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고단1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C, D, E, F, G, H 및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 진행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 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C 등은 중국 현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금융 사기단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F, E 등은 위 콜 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 피 싱 책’ 의 역할을, 피고인과 D은 피싱책을 모집 및 교육하여 해외로 송출하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인출 책에게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B은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5. 초순경 피 싱 책 역할을 할 F, E 등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키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7. 7. 21. 10: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의 일부를 갚으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

기존의 대출금 중 50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한도를 2,000만 원까지 높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42 경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K 명의 L 은행 계좌 (M)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B은 같은 날 15:33 경 안산시 상록 구 N에 있는 O 병원 옆에서 K로부터 피해 자가 송금한 490만 원을 전달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