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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4나202934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2. 망 B(제1심 공동피고로 2014. 9. 23. 사망하여 당심에서 그 상속인들인 P, Q, R, S, T이 소송수계를 하였으나, 당심에서 원고와 위 소송수계인들 사이에 2015. 6. 22. 조정이 성립되었다, 아래에서 ‘B’라고 한다)로부터 B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H, U 양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나동호 건물 177㎡(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운영하는 파주시 V 소재 G 할인점의 물류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B는 2012. 4. 26. 피고 C에,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B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H, U 양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가동호 건물 198㎡(아래에서 ‘가동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08,900,000원에 도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2. 8. 24. 피고 D에, 위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중 태양광 구조물 납품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90,000,000원에 하도급 하였다. 라.

피고 D는 같은 날 I에게, 피고 D가 I에게 태양광 전지판과 인버터, 접속반 등의 자재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구조물 설치공사 중 태양광 구조물 조립과 배선 결선 용접 부분 공사를 공사대금 6,900,000원에 재하도급 하였다.

마. I은 2012. 9. 24. 일용직 근로자인 피고 F에게 가동 건물에 태양광 발전소 점검을 위한 철제 사다리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작업에 용접 작업이 수반되는데도 작업 현장에 소화기를 전혀 비치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 F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바. 피고 F은 2012. 9. 24. 13:00경 가동 건물 지붕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는데, 용접 작업 과정에서 튄 용접 불꽃으로 인하여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