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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8노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공소사실 제 1 항과 제 2 항에는 피고인이 B과 C의 사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는 추상적인 내용 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시기나 방법, 구체적인 행위 분담의 내역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 공 소제 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B 과의 공동 범행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이 한국 에너지공단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추천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설치시설을 ‘ 진공 이온 질화 열처리로‘ 로 기재하여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B 과의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허위 하도급 계약서와 팸플릿이 B에 대한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한국 에너지공단에 제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B 과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C 과의 공동 범행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이 한국 에너지공단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추천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설치시설을 ‘ 진공 이온 질화 열처리로‘ 로 기재하여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C 과의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