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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나49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기대출 등 1) B은 2012. 10.경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인 F, 임차인 B’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B은 2012. 11. 26.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A 백궁지점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가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위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2. 11. 27.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 수탁기관으로서 원고 이름으로 B과 사이에, 보증원금 81,000,000원, 보증기한 2014. 11. 18.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를 채권자 겸 근질권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 4. B에게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4) B은 2012. 12. 4.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및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B은 2013. 1. 2.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에 따라 2013.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82,788,835원(= 원금 81,000,000원 이자 1,788,8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의 확약서 작성 그런데 피고는 위 대위변제를 받기 전인 2013. 5. 22. 원고에게 ‘근질권사실통지-누락’,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남부지사에서 요청한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