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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20:15경 경기 시흥시 대야동 411-3에 있는 대야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좌회전 차로)를 부천 오류동 방면에서 대야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앞질러 가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뒤늦게 지나가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3. 10:59 E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신호주기표, 심리생리검사결과서, 검사경위서, 사설교통사고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