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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1 2015고정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00:35경 파주시 문산읍 이천2리에 있는 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법정형과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