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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8 2012고단106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A에 대해서도 ‘공모’ 부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로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 A의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단독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주)E의 실제 운영자이고, B은 (주)E에서 자금출납 업무,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이고, F은 (주)E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G(주)로부터 Industrial PC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6. 25.경 김천시 H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G(주)의 실제 운영자인 I로부터 작성일자 ‘2008. 6. 25.’, 공급자 ‘G(주) 대표자 J’, 공급받는 자 ‘(주)E 대표자 F’, 공급가액 ‘146,0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무 죄 부 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E에서 자금출납 업무,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인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