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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08 2018고단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9:1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