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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83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10. 31.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321호, 418호, 1222호를 임차하여 둔 채 성매매 여종업원 C 등 3명을 고용하여 예전 단란주점 웨이터로 일할 당시 알고 지내던 손님들만 상대로 휴대폰에 저장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남자 성구매자들을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여종업원에게 그 중 8만 원을 주고 나머지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