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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18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대학병원의 전공의(레지던트)인 피고인이 수련의(인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전공의 지원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지내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억 원(원심에서 피해자에게 공탁하였던 3,000만 원을 포함)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피해자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