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7 2015고정2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심부름센타 직원이고, 피해자 C(32세)도 같은 회사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04. 22:30경 성남시 D에 있는 B 심부름센터 안에서 일을 하던 중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일을 안하는 것도 아닌데 뻔히 알면서 뭘 그리 사람을 쪼아대냐!"라는 글을 회사 메신저에 올렸다.
그 일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면서 서로 말 다툼을 하던 중 서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