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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6노4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어 2명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며,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7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