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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29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둑년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근로 감독관 F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둑년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방에 상품을 담아 가는 영상, E가 모친인 피해자 등에게 계산되지 않은 상품을 봉지에 담아 주는 영상을 편의점 CCTV에서 보았고, 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에서 ‘ (E 의) 가족이 짜고 도둑질을 한다’ 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2) 근로 감독관 F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난다’, ‘ 서로 도둑년 이라는 말이 오간 걸로 기억이 난다’ 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는데,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 도둑년’ 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도둑년’ 이라는 말을 한 이상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음 만났는데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