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5. 새벽 시간불상경 원주시 C아파트, 102동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강제로 빼앗을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꺾으면서 피해자를 강하게 뒤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수두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21. 22: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하여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집을 나간 피해자 D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8. 27. 02:15경 원주시 G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결합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그 곳에 손을 집어넣어 창문 옆에 걸려 있는 도마, 국자 등을 집어 내리고, 얼굴을 들이 밀은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5:05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가항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귀가조치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곳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8. 27. 05:0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