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에 1층에서 ‘H’ 상호로 음향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8. 8. 24.경 위 H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그가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 노래방 등에서 절취한 피해자 L, M, N, O 소유인 시가 합계 1,450만 원(1대당 50만 원) 상당의 노래방 반주기 합계 29대를 1대당 15만 원에 매입하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위 노래방 반주기가 장물임을 인식하고도 위 I에게 합계 435만 원을 지급하고 위 반주기 29대를 매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절취한 시가 합계 4,457만 원 상당인 반주기 합계 88대 및 반주칩 합계 19개를 1,339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P상가 마-305호에서 ‘Q’ 상호로 음향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8. 8. 19.경 위 Q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그가 전남 목포시 R에 있는 ‘S’ 노래방 등에서 절취한 피해자 T, U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1대당 50만 원) 상당의 노래방 반주기 합계10대를 1대당 15만 원에 매입하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위 노래방 반주기가 장물임을 인식하고도 위 I에게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반주기 10대를 매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절취한 시가 합계 2,727만 원 상당인 반주기 합계 54대 및 반주칩 합계 9개를 819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6)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I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으며, 이 법원이 채택한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