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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4가단52821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C 포드 S-MAX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대전 대덕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소(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B은 2014. 3. 6. 이 사건 자동차가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비소를 방문하여 엔진오일 교환, 연료 인젝터 크리닝 등 이 사건 자동차의 점검 ㆍ 수리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연료 인젝터와 연결되는 파이프 쪽에 누유 현상이 발견되어 피고가 인젝터와 파이프 연결 부위를 세게 쪼이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너무 노후하여 누유 등 문제가 추후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인젝터, 연료파이프, 연료호스 등의 교체를 권유하였으나, B은 당장 이상이 없는 부분은 교환하지 않겠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다. 그 후 B은 2014. 3. 7.과 2014. 3. 10.에도 엔진 리턴라인에서의 누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정비소를 방문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와 이 사건 정비소 직원 F이 인젝터, 연료파이프 등 노후 부품의 교체를 권유하였으나 B은 돈을 최대한 들이지 않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라.

B이 2014. 3. 17. 12:3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충북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109 장승공원 인근 오르막 고갯길을 지나던 중, 연료 누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 엔진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났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전부 소훼되었고, G 소유의 소나무 4그루, 주식회사 그린나래 소유의 운동시설이 일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