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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나783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인천 강화군 C와 D 소재 21세대 주택에 대한 지열난방공사의 일부인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5. 9. 29.경부터 2015. 11. 4.경까지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은 12,600,000원 상당(세대 당 600,000원 × 21세대)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12,6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자는 피고가 아니라 ㈜E이고, 피고는 ㈜E로부터 터파기 공사 하도급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E에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나머지 부분을 F회사 G이 이어서 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에게 하도급한 자에 대한 판단 증인 H, I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에서 열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자는 피고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인 ㈜E는 강화 지역 사업에 대하여 피고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일괄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②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던 H는 피고의 관리본부장이고, 총판계약에 따른 강화 지역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E의 담당자로도 등록하게 되었다.

③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J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함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