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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 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다.

하였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3:00 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