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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89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6:57 경 서울 중랑구 D 101 동 옆 탁상에 피해자 E(36 세) 이 분실한 청색 가방과 가방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원 상당의 장 지갑 1개, 60만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F2HP) 1대 등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CTV 영상)

1. 영상 CD

1. 피해자 CCTV 동영상 추가 제출

1. 피해자 E이 보낸 동영상 자료

1. 카메라 피해 품의 가격이 기재된 스크린 샷( 니콘 카메라 부분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가방을 피고인 만이 알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그 행방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든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가방을 101 동쪽에 놓아둔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가방을 취득할 당시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CCTV를 보기 전까지 가방의 취득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방을 반환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 죄 부분( 이유 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