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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319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D 지회 본부장, 피고인 B은 위 지회 지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는 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0.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경 울산 E에 있는 사단법인 D 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F(45 세 )에게 ‘2012. 12. 경 사단법인 D 지회가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철 스크랩을 처리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당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사단법인 D 지회의 후원업체로 등록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고철관련 수익사업을 위임하고 보증금은 사업 시작 후 3회에 걸쳐 반환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고리 원자력 본부는 G와 불용품 고철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2011. 10. 경 이전에 발생한 고철을 위 협회에 매각한 이후 위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철 처리에 대하여 사단법인 D 지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떠한 합의에 이른 바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고철관련 수익사업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29. 경 피해 자로부터 D 지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경 울산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울산 I에 있는 주식회사 J 라는 회사가 K에 사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