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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51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3. 30.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6. 2. 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되, 피고가 관리비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위 계약에 의한 관리비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지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2. 적 용 법 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