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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184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에게 26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 보험설계사인 D과 함께 법인 설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투자회사 사무실을 마련하여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위 D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입한 자금으로 옵션, 유가, 환율에 투자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뒤 2009.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03호에 ‘주식회사 F’라는 투자사무소를 설립하였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9. 7. 3.경 서울 강남구 H빌딩 지하 1층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투자자인 피해자 J를 모집하고, 위 D은 피해자에게 "나(D)는 F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10년 동안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1997년 IMF 때와

9. 11. 테러 당시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투자금에 대한 손실을 본 적이 없고, IMF 때와

9. 11. 테러 당시에도 7% 정도의 손실을 본 투자 전문가이다.

우리에게 투자하면 동양종합금융 증권사의 직원을 통해서 옵션양매도에 투자하고, 우리가 그 직원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월 3% 이상의 수익을 내 주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한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달 13. 피해자 J로부터 2,500만 원이 입금된 J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사 계좌(K)에 대한 HTS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