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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31 2018가단3001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