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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1079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강원도 철원군 D 임야 20,724㎡(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7.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D 토지는 2011. 12. 16. E 임야 21,179㎡로 등록 전환되었고, 다시 E 임야 4343㎡ 및 F 임야 16,836㎡로 분할되었다가 현재와 같이 E 전 4,343㎡ 및 F 전 16,836㎡로 되었다.

(2) 분할 전 D 토지는 피고 소유의 G 임야 16,453,384㎡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3) 피고는 G 임야 16,453,384㎡에 관하여 1972. 10.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G 토지 중 일부가 분할,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등으로 B 전 702㎡ 및 C 전 1,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4)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인 분할 전 D 토지의 일부임에도 피고가 경계측량을 새로이 하면서 이를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로 편입시켰다.

(5)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인 분할 전 D 토지의 일부인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소유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밭으로 개간하고, 복토하는 등 유지관리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개간 등 에 소요된 비용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용을 들여 유지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