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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2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17:10 경 인천 부평구 D 상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55 세) 가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창에 오물을 묻힌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를 향하여 피해자의 몸을 약 2회 밀어 부딪히게 하고,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저장 CD

1. 상해진단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당시 CCTV 영상 및 사건 바로 다음날 진단이 이루어진 진단서 기재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② 사건 무렵 피해 자가 골절과 관련된 진찰 내지 치료를 받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화가 있기는 하나, 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봉고차 쪽으로 밀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는 상해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와 비교할 때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