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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3 2019고단32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329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불상지에서 ‘통장을 대여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대여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B’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한 다음, 2019. 2. 23.경 인터넷으로 ‘통장을 대여해주면 월 50만 원 지급'이라는 광고글 검색하여, 일산시 대화역 인근에서 위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를 건네주고, 계좌 대여료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785]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등의 금지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