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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나229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법인이 2010. 11. 4. 및 같은 달 16. 2회에 걸쳐 원고 측에 이 사건 부동산 중 6분의 4 지분을 기부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서와 각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법인 이사회에 위 기부채납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추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고의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피고 법인은 2010. 11. 16.자 기부의사표시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6분의 4 지분을 원고에게 기부하는 결의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1~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인은 2010. 11. 4. 및 같은 해 16. 원고 산하 도봉구청장에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 기부채납안건을 상정하여 그 심의ㆍ의결에 따라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6분의 4 지분을 2011. 7. 31.까지 기부채납 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계획서와 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16조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그리고 학교법인의 이사는 사립학교법 제27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1, 65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만일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처럼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필수적인 교육재산을 보전하고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막기 위해...